[운송론] 해상적하insurance(판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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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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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도래하는 때에 保險기간 종료
2. 적하insurance의 약관 및 담보범위
2) 피신청인의 주장
1. 적하insurance의 정의(定義) 및 기능
3. 적하insurance insurance기간
▶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 창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동 물건은 서울 쌍림동 창고를 최종창고로 하여 각 판매처 별로 분배 및 할당될 계획이므로 보세창고를 최종창고로 보기는 어렵다.워드 자료도 있으니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목차 1. 적하보험의 정의 및 기능 2. 적하보험의 약관 및 담보범위 3. 적하보험 보험기간 5. 적하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및 결론 4. 사 례
화물이 증권상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수하주 또는 기타의 최종창고 또는 보관
▶신청인이 동 保險 목적을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세창고에 동 물건을 입고 한 것은 통상의 운송과정 중.
하는 기타의 창고나 혹은 보관장소에 인도 될
장소에 인도 될 때
설명
워드 data(資料)도 있으니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2002.9.21 상기 保險물은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선적 후 2002.10.22.
▶ 통관 및 검역 대기 중 2002.11.03. 보세장치장의 전기합선(추정)으로 인한 화재로 保險 목적물이 전보 소실되었다.
▶ 협회적 保險약관상 保險자의 保險기간의 종료되는 시점을 다음 세가지 중





▶ 보세화물 화재保險 특별 약관에 따른 책임의 개시가 되지 않았으므로 保險금 지급 책임은 없다
[운송론] 해상적하insurance(판례 중심)
보험약관, 무역보험, 적하보험, 해상적하보험, 담보범위
다.
2. 당사자 주장
▶ 신청인은 적하保險자에게 保險금을 청구하였으나 2004.7.13. 스페인 적하保險자는 保險 약관 및 선하증권에 “CIF BUSAN PORT”로 되어 있어, 保險 목적물이 목적지에 하역된 이후 화재로 소실되었으므로 스페인 保險자의 책임은 없다는 이유로 면책 통보.
▶ I.CC의 운송조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세창고는 통관 및 식약청의 검역을 위한 보관장소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보세창고에 입고 됨으로써 적하保險은 종료 된 것이다.
부산항에 입항하여 하역된 후 트럭으로 운반. 같은 날 부산 보세장치장에 입고.
4. 사 례
1) 신청인의 주장
5. 적하insurance 가입 시 유의사항 및 conclusion(결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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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통상의 운송과정 이외의 보관이나 할당 또는 분배를 위하여 사용하고자
최종 양하항에서 하역후 60일 (수입화물은 30일)이 경과한 때 (항공인 경우 30일)
3) 위험의 종기
4. 사 례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따라서 보세화물화재保險의 특별약관에 의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이 개시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保險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