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필요성 및 근거와 이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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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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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필요성 및 근거와 이에 대한 나의 견해
1.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필요성 및 근거와 이에 대한 나의 견해 1.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1)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설치 운영하여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 - 주요정책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건강가정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건강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건강가정 전담인력의 선발·관리에 관한 기본방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등 2) 전국의 모든 시, 군,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 3)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정상담, 가정가정 생활교육(민주적,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봉사원 양성, 건강가정 교육 지원 -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고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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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필요성 및 근거와 이에 대한 나의 견해
1)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설치 운영하여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 - 주요정책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건강가정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건강가정제도의 改善(개선) 에 관한 사항,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건강가정 전담인력의 선발·관리에 관한 기본pla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등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봉사원 양성, 건강가정 교육 지원 -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고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받게 된다.





2) 전국의 모든 시, 군,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이 유지를 위한 program의 개발, 가족文化(culture) 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reference(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필요성 및 근거와 이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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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국의 모든 시, 군, 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definition 유지를 위한 호로그램의 개발, 가족文化(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data)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necessity need 및 근거와 이에 대한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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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program의 개발, 가정상담, 가정가정 생활교육(민주적,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 가정관련 정보 및 reference(자료)제공, 가정생활文化(culture) 운동 전개,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지history회자원과의 연계
3)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호로그램의 개발, 가정상담, 가정가정 생활교육(민주적,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data)제공, 가정생활文化(문화)운동 전개, 가정에 대한 방문 및 實態파악,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지역사(歷史)회자원과의 연계
1) 국무총리 소속하의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설치 운영하여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 - 주요정책은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건강가정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건강가정제도의 improvement(개선)에 관한 사항,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건강가정 전담인력의 선발·관리에 관한 기본measure(방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등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봉사원 양성, 건강가정 교육 지원 -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고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받게 된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