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서의 영화 심의 제도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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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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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위원회는 제출된 작품을 원형 그대로 두도록 하는 구속 조치를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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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화산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장편?단편 영화의 상업적?비상업적 수출 및 공공 상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등급 분류 및 결정은 이러한 허가증 발부와 병행한다.
1968년 5월 혁명 이전까지의 프랑스 검열은 악명높은 것이었다. 이때 alteration(변화) 된 내용은 ①등급의 기준이 되는 연령을 이전까지의 기준인 ‘13세와 18세’로부터 ‘12세와 16세’로 변경한 것 ②영화사 자체의 자율적 검열을 유도하는 제도로 해석되어 온 국립 영화 센터(CNC)의 심의 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의견 제시제가 폐지되었다는 점 3) 기구의 명칭에서 ‘규제(control)`라는 용어가 빠지고 ‘등급 분류(classification)`가 公式(공식) 용어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등급 분류의 방법은 삭제나 수정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영화사 자체의 자율적인 조정을 유도하는 방식이다.프랑스에,서의,영화,심의,제도,연구1,예체능,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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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서의 영화 심의 제도 연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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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 서의 영화 심의 제도 연구1



프랑스 영화 심의 제도
1. 프랑스 영화 심의 제도의 변천 내용
프랑스는 1917년 7월 25일부터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공공 질서를 혼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작품 상영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 ‘영화 상영 및 수출 허가증’을 발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1975년 프랑스는 하드코어 포르노를 포함한 모든 작품을 해제시켰는데, 이후 프랑스에서는 화면을 삭제하는 검열이 완전히 없어졌다.
1990년 1월 25일 기자 회견에서 자끄 랑 文化(문화)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 중에는 몇 가지 alteration(변화) 된 사항이 있었다. 그 후 허가증을 발부하는 부처의 alteration(변화) (검찰총장→교육예술부장관→文化(문화)부장관)가 있었고, 1945년 7월 3일에는 ‘영화산업법’ 제19-22조와 ‘영화 상영 및 수출 허가증 발급’에 대한 법규(제45-1465)가 개정, 명시되었다. 그러므로 프랑스 작품이든, 외국 작품이든, 혹은 프랑스어로 더빙한 작품이든, 프랑스 내에서 公式(공식)적으로 상영하는 모든 작품은 반드시 허가증 취득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