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개정법안의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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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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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보통신망의 경우 일반 이용자가 곧 정보제공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대상범위의 확장은 모든 정보통신망 이용자 - 곧 시 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를 규율하는 제도도 단순히 온 라인세계에서만이 아니라 오프라인세계에서 개인정보를 수입, 활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민간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별도의 포괄적인 법제도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개정법안의 drawback(걸점) 및 기타 문제들
1) 그간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의 경우 적용대상을 정보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미 정보통신사업자가 아닌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존 법률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2) 개정법안은 기존의 사법제도가 통신망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보호문제와 관련된 분쟁을 처리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함을 고려하여 일종의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 개인…(drop)






3. 개정법안의 문제점(問題點) 및 기타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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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법안의 문제점 및 기타 문제들1) 그간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의 경우 적용대상을 정보통신사... , 현행 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개정법안의 문제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1) 그간 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의 경우 적용대상을 정보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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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보호제도와 개정법안의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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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 개정법안에서는 제2조 (정이) 3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을 일반인의 범위까지 확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