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이유로 한 해고와 관련 판례 / 회사 및 상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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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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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그 근로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회사의 운명이나 존속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중대한 사항임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data(자료)나 충분한 검토 없이 함부로 감독관청에 발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들어 회사를 비방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그 행위가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사용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항하기 위하여 행하여졌으나 그 내용이나 표현방식이 과격하여 명예훼손의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이는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 특히 그와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면, 더더욱 그러하다(그러나 원칙적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명예훼손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회사간의 관계, 비방 또는 고발의 경위, 반복 정도 등 그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해고의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 비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단을 충분하게 갖추지 못한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할 자유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관련 주요 판례 -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따라서는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공법인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위법행위는 널리 공법인의 내·외부로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
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이유로 한 해고와 관련 판례 1. 명예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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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이유로 한 해고와 관련 판례 . 명예 훼손과 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만약 근로자가 유인물이나 기타 언동으로 회사나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되게 된다. 근로자의 그러한 행위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